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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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66**2
2020-02-1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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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 업무는 판촉이라 하나라도 팔아야 되는데

근로계약서 조건에 1개라도 못팔면 업무를 하지않은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만약 실적을 못채우면 무노동무임금으로? 보는건가?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계약조건을 그렇게 제시는 해서 작성은 했지만

저 계약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비록 실적을 못채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시간에 노동을 한 대가로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는거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18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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