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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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44**0
2020-02-15 04:14
0
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4 18:00-22:00(4:00)
1/5 18:00-22:00(4:00)
1/6 17:00-22:00(5:00)
1/9 12:00-17:00(5:00)
1/10 12:00-17:00(5:00)
1/12 12:00-17:00 18:00-22:10(9:00)
1/13 17:00-22:05(5:00)
1/15 17:00-22:10(5:00)
1/16 17:00-22:10(5:00)
1/17 17:00-22:00(5:00)
1/19 12:00-17:00 18:00-22:00(9:00)
1/20 17:00-22:20(5:20)
1/22 17:00-22:00(5:00)
1/23 17:00-22:00(5:00)
1/25 14:00-18:30(4:30)
1/26 12:00-17:00(5:00)
1/27 16:00-22:10(6:00)
1/30 17:00-22:00(5:00)
1/31 17:00-22:00(5:00)

2/2 12:00-17:00(5:00)
2/3 16:00-22:00(6:00)
2/5 17:00-22:00(5:00)
2/6 17:00-22:00(5:00)
2/7 17:00-21:50(4:50)
2/9 12:00-17:00(5:00)
2/10 17:00-22:00(5:00)
2/12 17:00-22:00(5:00)
2/13 17:00-22:00(5:00)
2/14 17:00-22:00(5:00)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수 잇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1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의 나누기 5를 하셔서 본인의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대략적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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