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2시간제에 질문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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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7**8
2020-02-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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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1500명 가량 근무하는 중견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3조 2교대 주간야간이고 8시30분정도에 출근해서 5시30분정도에 퇴근인데 강제잔업때문에 9시에 퇴근합니다 주간기준 주52시간에 해당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06
탄력근로제의 도입여부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탄력근로제 등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일까지의 실근로시간을 체크하시어 주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마다 체크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52시간은 소정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며 실근로시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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