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잔업.특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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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7**8
2020-02-14 23: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주간 야간 3조2교대 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기업정보에서 1500명 가량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근무는 4일 일하고 2틀 쉬는 형식입니다 주간근무시 8시쯤에 출근해서 잔업까지하면 오후 9시에 끝납니다 야간시에는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6시반쯤에 끝나는데 잔업포함해서 8시반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입사후에 담당자가 잔 특에대해서 가능하냐해서 못한다하면 불이익을 받을거 같아서 우선 한다고는 말을했습니다 후에 잔업까지하면 너무 삶이 없는거같아서 빼달라고 전달을하니 회사에 놀러왔냐 이런식으로 핍박을 줘서 어이가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있는경우에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조정할수있고 본인의 동의 후에 시간외 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를 명할수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정이있고 근로자가 못한다하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는건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1:04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법에 위반됩니다.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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