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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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29**1
2020-02-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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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이 올라서 계약서를 다시 보내주셨는데 기본급이 1,790,842만원입니다
주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월 209시간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아닌가요?
참고로 회사에서 제 시급은 8618원이라고 하셨고 식대 십만원 연장수당 142,492원이 있습니다
제 연봉이 오르지는 않고 수당이 줄고 기본급을 올려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56
현재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 항목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다소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다른 수당이 존재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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