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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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9**0
2020-02-14 21: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26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근로날 하루도 안빠지고 목,금,일요일 6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오후6:00부터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5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 맞다면, 22:00~06:00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 맞다면, 22:00~06:00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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