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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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tod4
2020-02-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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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인데 외부강사포함하면 10명이 넘고 직원들은 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6일 근무에 하루근무시간은 11시간 점심,저녁시간은 총 2시간 이고, 최저임금 지키지도 않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았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52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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