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다녀왓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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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06**1
2020-02-14 21: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입사하고 한달뒤에 예비군을 다녀왓는데요
그게 출근처리가 되지않앗는데 맞는건가요?
사장이 말하기로는 일한지 얼마 안되서 줄수없다고해서 알겟다고는 햇는데 다른분들 얘기들어보고하니 맞는건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출근처리가 되지않앗는데 맞는건가요?
사장이 말하기로는 일한지 얼마 안되서 줄수없다고해서 알겟다고는 햇는데 다른분들 얘기들어보고하니 맞는건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51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면,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출근 및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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