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다녀왓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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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06**1
2020-02-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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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입사하고 한달뒤에 예비군을 다녀왓는데요

그게 출근처리가 되지않앗는데 맞는건가요?
사장이 말하기로는 일한지 얼마 안되서 줄수없다고해서 알겟다고는 햇는데 다른분들 얘기들어보고하니 맞는건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51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면,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출근 및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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