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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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08**1
2020-02-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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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12.20 부터 수목금토일 일을 했습니다. 수목금은 4시간씩 일을 했구요. 토일은 9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안주셨는데 소득세?로 3%는 떼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0.02.05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었다고 주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전화로 당분간 출근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연휴내내 9시간씩 일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한달치만 썼습니다. (19.12.20 ~ 20.1.20) 주휴수당 미지급과 2월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태까지 밀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48
1주간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고, 결근없이 일을 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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