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알바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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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100**9
2020-02-14 19:53
0
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처음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바교육은 정해진 요일은 없었고 사장님이 하루전쯤에 문자주시면 나가는 형태였어요
거기에 맞춰서 나갔고 요 몇일은 문자가 오지 않아 알바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일은 예시입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교육을 더해야겠다고 다음날인 화요일 2시에 나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혹시 2시말고 3시부터 나가면 안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7개의 사장님의 문자가 온후 2시에 올수있는지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다른 요일이나 조금 늦은 시간에는 가능하나 2시에는 갈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구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44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고, 근로개시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를 언제부터 시작하실 것이고,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실 것인지를 합의한 후에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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