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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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4**3
2020-0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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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2월 7일에 시작해서 2020년 2월 14일까지 했습니다!
8일중 3일은 9시부터 6시까지, 나머지 5일은 9시부터 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7일 연속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해서 근무했다가 갑자기 2월 7일~9일(금-일) 제외하고 월-금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금요일까지 근무했는데 오늘 다시 월-금 근무하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해야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근무한건 주휴수당 조건에 미충족하나요?? 아니면 오늘 연락온거 처럼 월-금 근무 + 화요일까지 연속근무 가 맞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설명해주시지 않으셨고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7 10:42
반드시 월~금을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마다 근로의 시작일이 모두 다르므로,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 1주간의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개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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