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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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60**1
2020-02-14 17:28
1
28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교육을 2일 했고 이번주에 가서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셨는데 교육하면서 일했던 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7:34
업무에 관련한 교육은 근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hksg**r
    2020-02-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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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눈만 뜨고잇다해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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