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짤렸는데 반만 받은 경우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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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44**6
2020-02-14 16: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교육으로 일하고 짤렸는데 (6시간) 사장님이 50% 쳐서 최저시급 반만 받았어요...며칠 전인데 이게 정상인줄 알다가 오늘 친구에게 잘못된 거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반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6:59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최저시급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50%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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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노동청에 신고해야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안주시면 한다고말하시고 안보내면 신고하세요
한번 더 주라고 하세욤!! 노동청 말씀하시지 말구여 그럼 일이 커질듯
확인해봤는데 돈이 덜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부족한 돈 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욤,
일 커질거없고 신고하면 담당자 지정되서 신고할때 자세히 글 남기면 담당자가 알아서 진행해줄거구염..한가지. 돈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하지마세여.. 한번 취소하면 재진정 안되염..자세한건 신고하고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해보셔염...배정되면 문자오니욤..
바보에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얘기한다고 해서 무서울거 하나도 없어용!! 어찌댔건 일하다가 사람을 두들겨 팼다거나 가게를 때려 부시거나 한게 아니면 자기가 일한시간만큼 받아가는게 정상이에용
하루일해도 일한시급은 받을권리가 있죠 자른건사장맘이라도 줄건 줘야됨 하루일당 계산해서 요청하세요 미지급시 어쩔수없지만 노동청신고한다는 언급도 하시구요
매장 뒤집어요 노동부에 신고해야죠 망설이면안됩니다
헉 감사합니다...ㅠㅠ이제 확인했어용
아니 일을 얼마나 못했길래 하루만에 짤릴수가 있지?
저도 12시간 일 하고 그 다음날 안나갔거든요 근데 3시간 일 한거만 보내준거 확인하고 노동부에 고발했더니 나머지 9시간 받았어요 ㅎㅎ
거기 가게 그냥 불질러 버려요. 아니면 사장 실명 공개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ㅎㅎ18살이라 잘 못하지만 나름 되게 열심히 했고 일 잘한다고 하셨는데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여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