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덜 나온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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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6**0
2020-02-14 16: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날짜 일한시간 누적시간
1.2목 3.5 3.5
1.3금 3.5 7
1.6월 4 11
1.7화 7.5 18.5
1.8수 3.5 22
1.9목 4.5 26.5
1.10금 4 30.5
1.13월 3.5 34
1.14화 3.5 37.5
1.15수3.5 41
1.20월 4 45
1.21화 4 49
1.22수 4 53
1.23목 4.5 57.5
1.24금(설전날연휴) 6 63.5 휴게없이 일함 원래시간보다 1시간 더일함 거기에 20분 연장근무함
1.28화4 67.5
1.29수3.5 71
1.30목4 75
1.31금3.5 78.5 시간
맥도날드 가맹점에서 1월 이렇게 일했고
총일한 시간 이번달78.5시간이네요
11월29일부터 일해서 1월10일 첫월급받았고
이번2월10일에 두번째 월급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약6만원정도 떼였는데 주휴수당27000원정도인가라고 명세서에 적혀있고
이번달 월급 659833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3주정도는 모두 15시간이상 일한것 같은데
왜 월급이 이것밖에 되지않는지
주휴수당이 덜 나온것 아닌지 궁금하고
매니저님께 문의하니 첫달일한거랑 연관되서 이정도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달과 상관이 있나요?
처음부터 주휴수당 있다고 설명듣고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것 같아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날짜 일한시간 누적시간
1.2목 3.5 3.5
1.3금 3.5 7
1.6월 4 11
1.7화 7.5 18.5
1.8수 3.5 22
1.9목 4.5 26.5
1.10금 4 30.5
1.13월 3.5 34
1.14화 3.5 37.5
1.15수3.5 41
1.20월 4 45
1.21화 4 49
1.22수 4 53
1.23목 4.5 57.5
1.24금(설전날연휴) 6 63.5 휴게없이 일함 원래시간보다 1시간 더일함 거기에 20분 연장근무함
1.28화4 67.5
1.29수3.5 71
1.30목4 75
1.31금3.5 78.5 시간
맥도날드 가맹점에서 1월 이렇게 일했고
총일한 시간 이번달78.5시간이네요
11월29일부터 일해서 1월10일 첫월급받았고
이번2월10일에 두번째 월급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 약6만원정도 떼였는데 주휴수당27000원정도인가라고 명세서에 적혀있고
이번달 월급 659833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3주정도는 모두 15시간이상 일한것 같은데
왜 월급이 이것밖에 되지않는지
주휴수당이 덜 나온것 아닌지 궁금하고
매니저님께 문의하니 첫달일한거랑 연관되서 이정도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달과 상관이 있나요?
처음부터 주휴수당 있다고 설명듣고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것 같아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7:0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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