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의 급여계산이 이해가 안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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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11**1
2020-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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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2일 일하고 저와 맞지 않는거 같아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서 연락드려봅니다. 2/6-2/7일동안 최저시급에 하루 4시간, 2일 일했구요 수습적용한다고 했고 4대보험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어제 급여가 입금됐는데 37,115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최소 5만원대인데 4대보험이 빠져서 그런거라는데 맞는 계산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39
8,590원의 90%로 급여계산시 총 급여는 61,848원입니다. 4대보험이 약 24,700원 정도 이므로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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