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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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eong3**4
2020-0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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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실수령액 기준 10만원에 주휴는 별도로 얘기를 듣고 근무했습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 총액이 1,678,920원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세후 일급 10만원에 주휴까지 별도로 지급된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사대보험가입)
주휴가 총 3번 들어가고 근로한 날짜는 15일인데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35
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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