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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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njs2**5
2020-02-14 15: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돈 주고 꾸몄던 것을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어 꾸몄던 것을 떼어냈는데 그것도 임금 감소의 이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33
임금은 어떤 항목과도 상계되지 않습니다. 전액지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이유로 급여를 감소한다면 불법급여공제입니다.
해당 이유로 급여를 감소한다면 불법급여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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