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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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g04**6
2020-0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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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98,72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018년 4월에 알바로 들어왔습니다 . 그때는 7400원시급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2019년 7월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었습니다. 이런경우 7월 이전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때 회사명이 찍히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라고만 찍히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6:2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 지급대상이며, 월급통장에 입금항목과 관련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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