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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907**2
2020-02-14 12: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5일부터 한달에 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주후에 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것은 2주동안 명절이 껴있어서 일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111시간) 근데 업장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으니 월급의 반인 80만원을 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일을 한시간의 최저시급이면 953490원을 주는게 맞는것같은데 월급의 반인 80만원을 준다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된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이번일같은 경우는 월급이 아니라 중간에 짤리는 경우인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29
월급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근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무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게 발생하므로 근무 첫 주에는 발생하나 두번째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무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게 발생하므로 근무 첫 주에는 발생하나 두번째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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