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고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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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15
2020-02-14 12: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그만두고 현재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장님께 안주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사대보험하고 세금 처리를 해야된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세금하고 사대보험은 몇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저보고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장님께 안주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사대보험하고 세금 처리를 해야된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세금하고 사대보험은 몇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저보고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27
임금 및 퇴직금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 상호약정에 의해 지급일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퇴직 후 20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급여의 약 10%정도가 발생하며, 4대보험 외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 서류 외 기타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 후 20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급여의 약 10%정도가 발생하며, 4대보험 외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 서류 외 기타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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