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788**8
2020-02-14 11: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야간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주6일 23시~07시 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사전보고 후 대타를 구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대타를 뛰어준 알바생도 원래 본인도 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는데 대타를 해줌으로써 주근무시간이 늘어났는데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대타를 뛰어준 알바생도 원래 본인도 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는데 대타를 해줌으로써 주근무시간이 늘어났는데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2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타를 구했다는 것은 해당 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사전에 약정한 근무시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대타를 구했다는 것은 해당 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사전에 약정한 근무시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