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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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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88**8
2020-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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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주6일 23시~07시 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사전보고 후 대타를 구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대타를 뛰어준 알바생도 원래 본인도 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는데 대타를 해줌으로써 주근무시간이 늘어났는데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2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타를 구했다는 것은 해당 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사전에 약정한 근무시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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