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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kb**1
2020-02-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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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4월부터 식당 서빙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말 이틀 동안 12:00 - 21:00 (휴게시간 1시간) 주당 16시간씩 월 6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500원씩 지급하고 그 후엔 9000원을 받는 대신 근로계약서 쓰지 말고 4대 보험이나 주휴수당은 없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셨고 이게 더 알바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2020년이 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고 시급은 500원 더 올려 9500원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문득 최저시급을 받고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일했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해서 차라리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부분에는

시간 급여(실수령액) : 9500원
- 시간 급여 유급휴무 급여 포함

이렇게 써있어서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고 한 건지 해석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서명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긴 한데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부당한 부분이 적혀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효력이 무조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일했던 만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22
9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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