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기집에서 14시간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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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려
2020-02-14 0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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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고기집이서 아침 10시부터 24시까지 일했는데 초과 근무이랑 잔업 등 돈을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16
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의 1.5배 연장근무 수당을, 22시~06시 근무 시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되는 경우 2.0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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