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기집에서 밥을 안줬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도려
2020-02-14 01:1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가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건데 바쁠때 12시까지 일을 시키는데 그시간에 식사는 포함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15
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식사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식사 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식사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식사 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