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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10**9
2020-02-14 00: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근무중인데
12월달에 2일 나간후 1월1일부터 학원방학이라 1월6일부터 출근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하면서 110만원 약속받았는데
일주일지나니까 방학이라 원생이 없다고 4시간만 일하라고 하더군요. 4시간 일할경우 월급은 90이라고 들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재학증명서 제출 물어봤더니 나중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월 14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더라고 한 상황이구요.
매달 15일이 월급일인데
제가 1월 월급을 2월15일에 받아야 할텐데....그사람들이
1월6일부터 일했으니 월급에서 좀 깍겠다고 하더라고요.
5시간씩 일한건 6일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2월달에 절반일했으니 그 월급도 3월15일에 정산받을 수 있는거죠?
12월달에 2일 나간후 1월1일부터 학원방학이라 1월6일부터 출근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하면서 110만원 약속받았는데
일주일지나니까 방학이라 원생이 없다고 4시간만 일하라고 하더군요. 4시간 일할경우 월급은 90이라고 들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재학증명서 제출 물어봤더니 나중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월 14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더라고 한 상황이구요.
매달 15일이 월급일인데
제가 1월 월급을 2월15일에 받아야 할텐데....그사람들이
1월6일부터 일했으니 월급에서 좀 깍겠다고 하더라고요.
5시간씩 일한건 6일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2월달에 절반일했으니 그 월급도 3월15일에 정산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52
1월 1일~5일 기간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유급휴일 혹은 일방적인 휴업으로 판단됩니다.
유급휴일이라면 일급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휴업이라면 일당의 약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하여 책정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근거로 최저시급을 곱한 뒤 주휴수당을 더해 월급여를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주5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57,700원
주5일 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06,160원 입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지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이라면 일급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휴업이라면 일당의 약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하여 책정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근거로 최저시급을 곱한 뒤 주휴수당을 더해 월급여를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주5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57,700원
주5일 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06,160원 입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지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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