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무살되어서 시작한 알바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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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느
2020-02-14 00: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6,4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올해 첫날부터 시작한 알바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고깃집에서 서빙알바를 했구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오후5시부터 11시까지 일을했습니다.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조금 찾아보니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더라구요. 제가 당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거 맞는거죠??? 그리고 한달에 따져보면 96시간을 일하는데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10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무조건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무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무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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