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무살되어서 시작한 알바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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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느
2020-02-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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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6,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첫날부터 시작한 알바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고깃집에서 서빙알바를 했구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오후5시부터 11시까지 일을했습니다.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조금 찾아보니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더라구요. 제가 당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거 맞는거죠??? 그리고 한달에 따져보면 96시간을 일하는데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10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무조건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무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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