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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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j9**6
2020-02-13 20:34
1
1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린이 파크 관련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10~21시까지 근무에 월 9회휴무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코로나 바이스러탓에 경기가 안좋아져 인원 감축을 실시했고, 제게 새벽시간대에 일하는 부서로 이동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로인해 부당해고당한다면 회사측이 유리한것인가요?
인원감축시에 감축인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했고 저는 사직서를 낼 의향이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시간,근무형태가 완전히 다른 부서를 옮기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아르바이트 계약서로 직원으로 바뀌면서도 아무런 서류 작성이 없었는데 저에게 문제될게 있을까요?
정황이 없어 두서없이 글쓰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05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근무시간대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주장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근로조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권고한 사직서 제출을 거절했다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ew파워
    2020-02-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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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당한다면 신고하세요...;;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증거 확보하시고... 노동부에.... 본인한테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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