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숙식노가다 소개비
신고하기
차단하기
ehdgns3**3
2020-02-13 21: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산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일을했습니다
대명GEC라는 이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소속해서 팀별로 일했습니다 1월2일부터 1월21일까지 전기실 일을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소개비라는 건데요 문자로 팀장님의 번호를받고난후 소개비라는 내용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선 한달을못채웟으니 소개비 15만원을 달라는겁니다.
이거 굳이 줘야되나요?
대명GEC라는 이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소속해서 팀별로 일했습니다 1월2일부터 1월21일까지 전기실 일을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소개비라는 건데요 문자로 팀장님의 번호를받고난후 소개비라는 내용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선 한달을못채웟으니 소개비 15만원을 달라는겁니다.
이거 굳이 줘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5:08
한달 미만 근무시 소개비 공제 등의 사항은 위법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냥 욕 박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