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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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3**1
2020-02-13 2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주일에 2번(주말마다) 하루 5시간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데요 휴게시간이 의무라는데 만약 휴게시간을 요구하려면 6시 30분에 퇴근하고 그사이에 30분 쉬는게 맞는 건가요? 휴게시간이 없어도 5시간 일한만큼 시급은 다 받는다면, 고용주측에서는 문제될 사항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4:59
4시간 근무 시 근무 중 30분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 사이에 30분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급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급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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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넹 맞아요~ 시급 다 받으면 문제없어요~~ 6시 정시 퇴근 원하는데 중간에 30분 쉬시면 4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시급만 받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