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133**1
2020-02-13 20:04
1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주일에 2번(주말마다) 하루 5시간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데요 휴게시간이 의무라는데 만약 휴게시간을 요구하려면 6시 30분에 퇴근하고 그사이에 30분 쉬는게 맞는 건가요? 휴게시간이 없어도 5시간 일한만큼 시급은 다 받는다면, 고용주측에서는 문제될 사항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4:59
4시간 근무 시 근무 중 30분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 사이에 30분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급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ew파워
    2020-02-13 22:52
    신고하기
    차단하기

    넹 맞아요~ 시급 다 받으면 문제없어요~~ 6시 정시 퇴근 원하는데 중간에 30분 쉬시면 4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시급만 받는거에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