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주52시간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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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테이프
2020-02-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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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중 주말간(토, 일) 한번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 연장수당이 50%가 추가로 나오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기본 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등록 신고한건 알고 있었는데 일용직이라도 주52시간 규정 적용돼서 연장수당 받는게 맞지 않나요?

참고로 약 6주간 평일만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4:57
일용직, 정규직에 관계 없이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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