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근무 하루휴무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꼬야s
2020-02-13 16: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2일 근무 후 하루 휴무로 근무형태가 변경이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밤 12시-오전 9시(휴게1시간포함)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주휴수당포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근무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무시간은 밤 12시-오전 9시(휴게1시간포함)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주휴수당포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근무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6:33
구체적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