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근무 하루휴무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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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꼬야s
2020-02-13 16:18
0
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2일 근무 후 하루 휴무로 근무형태가 변경이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밤 12시-오전 9시(휴게1시간포함)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주휴수당포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근무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6:33
구체적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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