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수감소로 연락드렸더니 일 못한다고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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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1**4
2020-02-13 15: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홀서빙업무였는데 주5일에서 새 직원이 들어와 이번주는 3일 다음주는 2일이된 근무스케줄을보고 처음에 주5회를 말하고 들어왔으니 최소 주4회하고싶다 라는말을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첫알바라 모잘라도 처음이라 그렇지 이렇게 넘기셨었다면서 제가 근무일수를 말하니 내일은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제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안하고 해고당했다면 여기에 글을 쓰진 않겠죠. 찻알바였기에 아는게 많이 없어서 근런데 저렇게 근무일수를 막 바꾸는건 괜찮은건가요?제가 해고당한것까지 포함해서요..그리고 면접때는 시급9000이라하셨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랬냐면서 8600으로 계약서까지 써오셨어요. 그리고 계약서는 그냥 미리 준비해오셨고 사인하고 교부받은건 어제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6:04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 변경의 경우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시급 변경의 경우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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