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는 제가 손해배상 청구책임을 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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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95**8
2020-0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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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협력사원 계약서 급하게오느라 못가지고 와서 팩스로 주겠다고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갖다주겠다고 했는데도 가양점 이마트 매니저측이 안된다고 다음주에 서류 갖고와서 면접 교육후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안받고 교육비 안받아도 되니까 협력사원 계약서 드리면 안되겠냐고도 했는데도 반응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웃소싱 담당자랑 통화할때도 저 내용과 같았고, 이번주는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내일부터 일하는거였는데(2월 14~16, 20~22일까지 이렇게 일함) 담주부터라도 일하라고 하거든요?(이마트에서)
혹시 업무 전에 다음주는 못하게되는경우도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아웃소싱업체에서 계약서 쓸때 당시에는 업무중 일 태만등으로 쫓겨나는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물을수 있다 이렇게만 써있었는데 (주류시음알바였습니다.)
(위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아웃소싱업체에서 작성 후 가져갔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6:35
해당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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