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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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45**5
2020-02-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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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 12월 20일날 알바를 들어와서 3월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따로 교부해주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감축을 한다는데 3월1일 전에 잘리면 근로계약위반이니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5:48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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