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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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45**1
2020-02-13 15: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3시간 주5일 근무자로
12월은 57시간나왔고 고용보험이 차감하고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제외대상으로 알고있고
12월에도 주15시간 이상이지만 월60시간 미만이였습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해 월8일근무해서 고용보험을 제한건가요? 그럼 왜 국민연금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번 1월근무는 월66시간이 나왔고 4대보험이 제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얘기도 안나왔고 얙2020년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번 2월은 월60시간 미만인데 그래도 4대보험 제하고 나오는게 맞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단시간근로자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4대보험가입의무자가 맞나요?4대보험고지도 없이 가입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12월은 57시간나왔고 고용보험이 차감하고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제외대상으로 알고있고
12월에도 주15시간 이상이지만 월60시간 미만이였습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해 월8일근무해서 고용보험을 제한건가요? 그럼 왜 국민연금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번 1월근무는 월66시간이 나왔고 4대보험이 제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얘기도 안나왔고 얙2020년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번 2월은 월60시간 미만인데 그래도 4대보험 제하고 나오는게 맞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단시간근로자계약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4대보험가입의무자가 맞나요?4대보험고지도 없이 가입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5:20
4대보험 가입에 있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등의 여부는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장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장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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