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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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2
2020-02-13 14:27
0
1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 몇가지 하려고합니다.
근로조건 : 오전 7시 부터 총 6시간 근무 평일 5일 근무

1. 점장님이랑 사장님(가족관계)이 원래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주휴수당을 안주는데 , 주는거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여타 조건 상관없이 만근 , 15시간 이상, 다음주에도 근로 하는 조건이면 다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가요??
2. 계약할때 구두로(말씀으로) 1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안준다 하십니다.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3. 만약 정시에 못오고 지각할시 그 주 주휴수당은 안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지각이 위 조건중 영향을 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4:56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이하, 수습기간과 상관이 없으며 결근이 아닌 이상 지각 역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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