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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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1**6
2020-02-13 14: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번 상담 받았는데요
부당해고 후 일했던 임급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고, 3월에 준다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특히 고용주와 면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냥 3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도움 바랍니다
부당해고 후 일했던 임급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고, 3월에 준다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특히 고용주와 면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냥 3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도움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4:54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여 노무사 배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여 노무사 배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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