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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792**4
2020-02-13 13:2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시작하지않은 카페 알바입니다
하루 많게는 5시간 적게는 4시간 반을 미들 타임으로 일하려고 신청했는데 일주일동안은 수습기간으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덥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나요? 1년이상 계약을 하기로 한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1년이상 계약을 했더라고 수습기간 내에는 80퍼정도의 시급을 줘야하지않나요? 2월내내 배우고 3월에 시작하는 부분은 그렇다 쳐도 저게 맞는건가싶어요 신고할 생각은 없고 고용인분께서 알아주셨음 해서요 저라도 알고 있자 질문 드려봅니다 ㅠㅠ
하루 많게는 5시간 적게는 4시간 반을 미들 타임으로 일하려고 신청했는데 일주일동안은 수습기간으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덥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나요? 1년이상 계약을 하기로 한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1년이상 계약을 했더라고 수습기간 내에는 80퍼정도의 시급을 줘야하지않나요? 2월내내 배우고 3월에 시작하는 부분은 그렇다 쳐도 저게 맞는건가싶어요 신고할 생각은 없고 고용인분께서 알아주셨음 해서요 저라도 알고 있자 질문 드려봅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4:45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 명시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단, 단순노무종사자 제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 명시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단, 단순노무종사자 제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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