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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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49**8
2020-02-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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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9시-17시로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총 3가지 질문이 있는데
1. 알바몬 공고에는 시급 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실제론 859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급 10000원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4:31
1.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별도로 시급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었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시급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이 됩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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