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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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08**2
2020-0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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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743,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설 전에 노무사와의 협의(?)를 위해 가져가시고는 현재까지 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2. 초기 계약 당시 주6일 오후1시~ 오후10시까지 근무 및 1시간 휴게시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픈 가게라며 무휴를 바라셨고 주7일 시간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마저도 1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한 적은 몇 없고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저 하나라서 그냥 시켜 먹어라, 뒤에서 먹다가 손님 오면 잠깐 봐주는 거 힘들지않잖아 등을 들으며 제대로 쉰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근무 도중 시간을 멋대로 변경하신다고 하셔서 ( 일 6시간 근무 ) 하루 고민해보라고 하셔서 개인적인 고정지출도 너무 크고 저는 초기 9시간 근무를 보고 지원했으니까 인수인계까지 해드리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해당 문자에 답이 없으시더니 사람 구했다고 나오지말라고 통보 해고를 당하였고 임금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해보다가 상담 남깁니다.

저는 1/20~2/11일까지 근무하였고 초기 계약 당시 주휴수당 명절수당 식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였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건에 대해 공고도 (주)포시즌 해서 올리시고 계약서도 포시즌 및 카페 이름으로 하시고 직인도 법인 도장 사용하시고 구두로 법인 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기업으로 40시간 이상 근무 건에 대해 1.5배를 바란다고 하니까 단일 매장이라고 2인 기업이라고 그러시면서 안 주겠다고 니가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문자로 할 말 없다. 따질 게 있음 와서 따지고 받는 것도 와서 받아가라며 기본 시급에 주휴, 명절 및 휴무 수당에 4대보험 뗀 명세서 주셨습니다.

근무하면서부터 갑질 및 협박 감시도 수시로 있었지만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증거는 없지만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갈 의향은 있습니다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마저도 오전 매니저님이랑 둘이 참고 겪었고, 근로 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원하고. 5인 이상 기업에 대해도 증명해내서 1.5배 받고 싶습니다. 또 당장 주신다고 하는 돈도 통장 사본 받아가시고는 매장 방문 안 한다니까 받아가라고 하시구요 해당 건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또 한 달 미만 근무인데 4대보험 전체를 뗀다고 하셔서 1달 미만이르 2개만 의무고 2개는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공제해서 돌려 받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1:34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고,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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