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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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63**7
2020-02-13 1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8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글을 올렸던적도 있고 일하면서 노동부에 전화로 제가 일하는 시간과 근무일수 인센티브제 다 설명했는데 주휴수당 신고 접수 해보라 했었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가 원장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겠어서 퇴사후 제가 받을수 있는 수당은 받고 싶어 연락 드린 내용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서요..
평일 4일 10시~9시 점심시간 1시간 식비 개인부담.
토요일 10시~7시 점심시간 1시간
수 일 휴무
공휴일 쉬게되면 수요일 출근
일주일에 주5일 점심시간 빼고 45시간 이상 근무
기본금 100만원 -4대보험 몇프로 부담 에서 기본금에서만 사대보험 빠져 나가서 90몇만원 + 한명 관리당 5000원
=130~145만원을 받으면서 1년 넘도록 일했네요
문자 내용 입니다
근로자:원장님 안녕하세요 잘지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저도 해당되는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연락 드렸어요.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 이력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해서 연락 드립니다.
원장님:네~~잘 지냈어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모든게 다 포함되어서 있는 거예요
주휴 수당을 따로 계산 받는 사람은 알바생(주15시간 이상 근무자)를 하루더 계산해서 주는거구요~~
건강히 잘 지내요~
근로자:제가 알아본거랑 많이 달라서 정확히 알아보고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잘지내세요.
라고 보냈더니 네이버지식에 "주휴수당" 을 캡쳐해서 달랑 사진 하나 왔는데
기본금 100만원 안에 주휴수당을 줫다는 뜻인가요?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원장님 말씀이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서요..
평일 4일 10시~9시 점심시간 1시간 식비 개인부담.
토요일 10시~7시 점심시간 1시간
수 일 휴무
공휴일 쉬게되면 수요일 출근
일주일에 주5일 점심시간 빼고 45시간 이상 근무
기본금 100만원 -4대보험 몇프로 부담 에서 기본금에서만 사대보험 빠져 나가서 90몇만원 + 한명 관리당 5000원
=130~145만원을 받으면서 1년 넘도록 일했네요
문자 내용 입니다
근로자:원장님 안녕하세요 잘지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저도 해당되는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연락 드렸어요.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 이력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해서 연락 드립니다.
원장님:네~~잘 지냈어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모든게 다 포함되어서 있는 거예요
주휴 수당을 따로 계산 받는 사람은 알바생(주15시간 이상 근무자)를 하루더 계산해서 주는거구요~~
건강히 잘 지내요~
근로자:제가 알아본거랑 많이 달라서 정확히 알아보고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잘지내세요.
라고 보냈더니 네이버지식에 "주휴수당" 을 캡쳐해서 달랑 사진 하나 왔는데
기본금 100만원 안에 주휴수당을 줫다는 뜻인가요?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1:22
월급은 기본적으로 근무에 대한 대가와 주휴가 함께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본인이 실제 근무한 월 근무시간과 발생된 주휴시간을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감샇바니다.
본인이 실제 근무한 월 근무시간과 발생된 주휴시간을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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