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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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896**2
2020-02-13 10: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15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 평일 동안(10일) 단기 근무를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물량이 생각보다 없다고, 4일 근무만 시키고 퇴사시키는데 이때도 익주 근무가 없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피고용자가 자의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결정으로 근무를 못하는건데요ㅠㅠ
근데 회사에서 물량이 생각보다 없다고, 4일 근무만 시키고 퇴사시키는데 이때도 익주 근무가 없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피고용자가 자의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결정으로 근무를 못하는건데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1:21
주휴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의 문제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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