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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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53**2
2020-02-13 10:1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소를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8:30~17:30) 1주 40시간을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상기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일정 및 현장사정에 따라 변동될수있으며 구체적인 변경시간은 주별스케줄에 따른다 라는 항목이 있으며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고 그로인해 저는 주 2~3일 일하며 그마저 조기퇴근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휴업수당 발생시 예를들어 제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 주에 40만원을 번다면 이 금액에 70프로인가요 아님 그냥 시급계산만 하여서 70프로인가요?
(8:30~17:30) 1주 40시간을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상기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일정 및 현장사정에 따라 변동될수있으며 구체적인 변경시간은 주별스케줄에 따른다 라는 항목이 있으며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고 그로인해 저는 주 2~3일 일하며 그마저 조기퇴근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휴업수당 발생시 예를들어 제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 주에 40만원을 번다면 이 금액에 70프로인가요 아님 그냥 시급계산만 하여서 70프로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1:19
원칙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그 동안 받은 임금총액 / 달력상 근속일수 로 산정하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병원, 여행사 등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은 그 동안 받은 임금총액 / 달력상 근속일수 로 산정하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병원, 여행사 등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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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회장입니다 이것두 지급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