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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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08**7
2020-0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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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12,78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월 1주 10시간
2주 24시간
3주 25시간
4주(명절연휴 21~25일쉼) 5시간
5주 20시간 근무 했다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0년 세금공제전 급여를 주휴포함해서 812786원 받았는데 기본급계산은 4시간85901일=34360원
5시간859016일=687200원
주휴수당계산이 안맞아요 19년도에는 총근로시간8/408350원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20년도 에서 이계산으로 하니까 급여가 안맞아요 사장말은 15시간 근무 안 한주는 주휴수당 안나갔다고 말했지만 그거랑관계없이 19년도 주휴수당계산으로 급여가 나갔거든요 사실유무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으로 꼼수부라는 사업주가 많아서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안나간다고 하는분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53
주휴수당은 한주 총 근무시간/5로 매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의 마지막 주에 걸린 주휴는 익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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