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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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896**2
2020-02-13 09:43
1
1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1,55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식대 7000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최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수당(식사시간 제외 7시간) - 1.5배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잔업(2시간) - 1.5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최저

그렇게 계산하면 일급이 7000+8590x1.5x9+8590=131555원이 나옵니다.

원래는 2주 동안 평일 근무(10일)를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 측에서 일이 없어져서 4일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4일 동안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9
근무가 한주가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익주 근무가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28896**2
    2020-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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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에서 10일 근무 약속을 어기고 4일만 출근하게 한건데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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