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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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44**2
2020-02-13 06: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피시방 야간알바를하고 있는데
임시로 이번달만 대신 하기로했고 하루12시간씩 수목알바를하고있고
밥값으로는 7000원어치를 먹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이고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피시방 야간알바를하고 있는데
임시로 이번달만 대신 하기로했고 하루12시간씩 수목알바를하고있고
밥값으로는 7000원어치를 먹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이고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8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씩 이틀이 주 소정근로시간 즉 16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씩 이틀이 주 소정근로시간 즉 16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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