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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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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44**2
2020-02-13 06:47
0
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피시방 야간알바를하고 있는데
임시로 이번달만 대신 하기로했고 하루12시간씩 수목알바를하고있고
밥값으로는 7000원어치를 먹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이고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8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씩 이틀이 주 소정근로시간 즉 16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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