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 한주만 채워져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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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알바열심히
2020-02-1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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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제가 수, 목 6시간씩 주2일 일하면서 총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목 6시간 + 토요일 대타 5시간 근무를 하여 총 17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17시간 근무하였던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제가 하루에 6시간씩 주2일 일을 하면 4대보험에 가입이 자동으로 되나요?
한달로 계산했을때 총 일하는 시간이 60시간일때도 있고 60시간미만일때도 있는데,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7
귀하의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추가 근로를 했다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추가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로서 1.5배 가산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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