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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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f
2020-02-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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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51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7.5.1~2020.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요 총 2년 9개월 1005일
월급 1,745,150원 다른 수당, 상여 최저임금이죠 1월 말까지 일하여 2020년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1,795,310이고요

평균임금(57,452)으로 계산하면 4,750,414더라고요 계산하며 찾아보니까 통상임금 이란 게 있더라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단 글을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ㅠ?

저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 계산이 (1,745,150209)-8,3508=66,800 나오는 걸로 계산했거든요 이거 맞나요 이게 맞으면 저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높은데 그럼 이걸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문의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일치한다 매월 같은 금액을?받았으니라고?하시더라고요 계산식이 평균임금과 최저시급 일당과 헷갈리시는?거 같다고?저한테?그러시더라고요 ...
퇴직금?계산 시의?평균임금은 다른 최저시급 일당 및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릅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한 방법과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 해서문의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5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아니라, 별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임금중에 가산임금등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임금에서 최저임금을 빼는 것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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