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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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f
2020-02-12 23: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45,51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7.5.1~2020.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요 총 2년 9개월 1005일
월급 1,745,150원 다른 수당, 상여 최저임금이죠 1월 말까지 일하여 2020년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1,795,310이고요
평균임금(57,452)으로 계산하면 4,750,414더라고요 계산하며 찾아보니까 통상임금 이란 게 있더라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단 글을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ㅠ?
저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 계산이 (1,745,150209)-8,3508=66,800 나오는 걸로 계산했거든요 이거 맞나요 이게 맞으면 저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높은데 그럼 이걸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문의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일치한다 매월 같은 금액을?받았으니라고?하시더라고요 계산식이 평균임금과 최저시급 일당과 헷갈리시는?거 같다고?저한테?그러시더라고요 ...
퇴직금?계산 시의?평균임금은 다른 최저시급 일당 및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릅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한 방법과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 해서문의드려요
월급 1,745,150원 다른 수당, 상여 최저임금이죠 1월 말까지 일하여 2020년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1,795,310이고요
평균임금(57,452)으로 계산하면 4,750,414더라고요 계산하며 찾아보니까 통상임금 이란 게 있더라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단 글을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ㅠ?
저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 계산이 (1,745,150209)-8,3508=66,800 나오는 걸로 계산했거든요 이거 맞나요 이게 맞으면 저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높은데 그럼 이걸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문의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일치한다 매월 같은 금액을?받았으니라고?하시더라고요 계산식이 평균임금과 최저시급 일당과 헷갈리시는?거 같다고?저한테?그러시더라고요 ...
퇴직금?계산 시의?평균임금은 다른 최저시급 일당 및 통상임금과 의미가 다릅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한 방법과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 해서문의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5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아니라, 별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임금중에 가산임금등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임금에서 최저임금을 빼는 것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임금중에 가산임금등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임금에서 최저임금을 빼는 것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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