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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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5**7
2020-02-12 23: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오전 9:30- 2:00까지 하루에 5시간씩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연장 할 때가 있어서 6시간도 근무하는데
연장을 하는 날은 8,590x6 으로 하루치를 계산해도 되는것이 맞는지요?
가끔씩 연장 할 때가 있어서 6시간도 근무하는데
연장을 하는 날은 8,590x6 으로 하루치를 계산해도 되는것이 맞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4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서 1.5배 가산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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