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제대로 안들어 온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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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n6**9
2020-02-12 23: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4일-12월29(월-일) 총근무 시간 27시간
12월 30일-1월 5일(월-일) 총근무 시간27.5시간
1월 6일-1월12일(월-일) 총근무 시간 19.5시간
1월13일-1월19일(월-일) 총근무 시간 23시간
1월 20일-1월26일(월일) 총근무시간29.5시간 (중 5시간은 시급8590원)
1월 27일-1월31일(월-일) 총근무시간13시간
이번 10일에 1월 1일-1월31일 근무 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1,131,920 원 받았습니다
사업장에 상세내역을 받아보니
급여 상세내역서
1월 지급급여 : 1,243,540원
-고용보험 : 9,940원
-국민연금 : 55,960원
-건강보험 : 41,470원
-요양보험 : 4,250원
보험료 합계 : 111,620원
지급급여 : 1,131,920원
-------------------------
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총 급여가 1,311,950 원 나오고 여기서 보험료 합계를 제외하면
1,200,330 원이 나오는데 들어온 급여랑 68,41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에서 이번급여에는 12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있고 1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포함되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받아야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알바했던곳이 야외스케이트장입니다.
원래는 2019년 12월 23일-2020년 2월17일 까지 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월1일까지 출근하고 갑자기 2월1일 저녁에 2월2일 부터 운영을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12월 30일-1월 5일(월-일) 총근무 시간27.5시간
1월 6일-1월12일(월-일) 총근무 시간 19.5시간
1월13일-1월19일(월-일) 총근무 시간 23시간
1월 20일-1월26일(월일) 총근무시간29.5시간 (중 5시간은 시급8590원)
1월 27일-1월31일(월-일) 총근무시간13시간
이번 10일에 1월 1일-1월31일 근무 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1,131,920 원 받았습니다
사업장에 상세내역을 받아보니
급여 상세내역서
1월 지급급여 : 1,243,540원
-고용보험 : 9,940원
-국민연금 : 55,960원
-건강보험 : 41,470원
-요양보험 : 4,250원
보험료 합계 : 111,620원
지급급여 : 1,131,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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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총 급여가 1,311,950 원 나오고 여기서 보험료 합계를 제외하면
1,200,330 원이 나오는데 들어온 급여랑 68,41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에서 이번급여에는 12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있고 1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포함되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받아야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알바했던곳이 야외스케이트장입니다.
원래는 2019년 12월 23일-2020년 2월17일 까지 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월1일까지 출근하고 갑자기 2월1일 저녁에 2월2일 부터 운영을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3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 에 시급을 곱하면 본인의 급여이구요,
본인의 급여 총액에 따라 공제될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급여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감안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직접 산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급여 총액에 따라 공제될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급여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감안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직접 산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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