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제대로 안들어 온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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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n6**9
2020-02-12 23:32
0
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4일-12월29(월-일) 총근무 시간 27시간
12월 30일-1월 5일(월-일) 총근무 시간27.5시간
1월 6일-1월12일(월-일) 총근무 시간 19.5시간
1월13일-1월19일(월-일) 총근무 시간 23시간
1월 20일-1월26일(월일) 총근무시간29.5시간 (중 5시간은 시급8590원)
1월 27일-1월31일(월-일) 총근무시간13시간

이번 10일에 1월 1일-1월31일 근무 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1,131,920 원 받았습니다
사업장에 상세내역을 받아보니
급여 상세내역서
1월 지급급여 : 1,243,540원
-고용보험 : 9,940원
-국민연금 : 55,960원
-건강보험 : 41,470원
-요양보험 : 4,250원
보험료 합계 : 111,620원
지급급여 : 1,131,920원
-------------------------

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총 급여가 1,311,950 원 나오고 여기서 보험료 합계를 제외하면
1,200,330 원이 나오는데 들어온 급여랑 68,41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에서 이번급여에는 12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있고 1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포함되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받아야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알바했던곳이 야외스케이트장입니다.
원래는 2019년 12월 23일-2020년 2월17일 까지 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월1일까지 출근하고 갑자기 2월1일 저녁에 2월2일 부터 운영을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0:43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 에 시급을 곱하면 본인의 급여이구요,
본인의 급여 총액에 따라 공제될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급여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감안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직접 산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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